- (추진배경) 고유가·고환율·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
- (대상) 70%의 국민
- (지원금액) 1인당 10만원 ~ 60만원
- (지원방식) 소득별·지역별 맞춤형 지원
구 분 기초수급자 차상위·한부모 소득하위 70%
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비수도권 60만원 50만원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- (지급수단) 지역사랑상품권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- (신청방법) 온라인 : 카드사·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
오프라인 : 주민센터, 은행 영업점 - (신청·지급기간)
- - (기초·차상위) 1차 2026.4.27.(월) ~ 2026.5.8.(금)
2차 2026.5.18.(월) ~ 2026.7.3.(금) - ※ 1차 기간에 신청·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·지급 불가
- - (국민의 70%) 2차 2026.5.18.(월) ~ 2026.7.3.(금)
- - (기초·차상위) 1차 2026.4.27.(월) ~ 2026.5.8.(금)
- (사용기한) 2026.8.31.(월) 까지※ 1·2차 동일
- (사용지역)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(특·광역시 및 시·군)
- (사용처) 지역사랑상품권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
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: 유흥·사행업종 등 ‘사용불가 업종’을 제외한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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