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돈인데 마음대로 못 보낸다?
'한도계좌'
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면 대부분 '한도계좌'로 설정됩니다.
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,
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요약했습니다.
1. 이체 및 출금 한도 (일반적 기준)
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아래 수준에서 제한됩니다.
- 창구 거래: 일 300만 원
- ATM 인출/이체: 일 100만 원
- 전자금융(앱/뱅킹): 일 100만 원
- 단,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기 이용계좌는 창구 100만원 / ATM(인출/이체) 각 30만원 / 전자금융 30만원 한도 적용
2. 한도 제한 해제 방법
"나 정상적인 사용자야!"라는 것을 증명할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직장인: 재직증명서, 급여이체 내역 (보통 3개월 이상)
- 사업자: 사업자등록증, 물품구입 영수증, 매출 증빙 서류
- 학생/주부: 관리비 고지서, 공과금 납부 영수증 (6개월연속자동이체필수 본인 명의)
요즘은 어플에서도 해제가 가능하기때문에
방문전 어플에서 한도제한해제 검색후 시도해보거나
은행별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
고객센터로 확인후 은행 방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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